퇴직금 계산기
입사일자, 퇴사일, 연봉을 입력하여 법정 최저 기준 예상 퇴직금을 확인하세요.
퇴직 조건 설정
예상 퇴직금
8,892,925원
| 계속근로기간 | 3년 0개월 2일 (3.0055년) |
| 1일 평균임금 | 98,630원 |
| 적용 3개월 임금 | 9,073,972원 |
|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| 92일 |
| 재직일수 | 1097일 |
안내사항
- 본 계산기는 범용적인 기준을 적용해 만든 모의 계산 결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-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.
-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.
-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 설정 의무가 없습니다.